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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시스템 기능개선 입찰공고(정정)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8.05.18
조회수 4,434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8-1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정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2018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시스템 기능개선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Ⅲ.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과업예산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8년 5월 28일 17: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해당 품목(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3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카. 직접생산확인서 1부.
  타. 입찰서(사업명, 제출기관 기록하여 가격제안서에 동봉, 별도양식 없음)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파.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카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318호, ’16.12.30)”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53 /정보관리팀(사업담당): 02-6943-1344/1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