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환경부고시 2012-103, 2012.6.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