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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 온실가스, 이제는 직접 측정한다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5.31
조회수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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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배출 온실가스, 이제는 직접 측정한다


◇ 고양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부문 8개 관리업체(16개 배출구)대상 온실가스(CO2) 연속측정시스템 도입
◇ 도입성과에 따라 대상 사업장 확대,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모델로 활용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CO2)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속측정시스템(CEMS*)을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 연속측정시스템(CEMS) : 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 System

□ 이번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굴뚝TMS* 인프라를 활용해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 중 연속측정을 희망하는 8개 관리업체(16개 배출구)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 굴뚝TMS(Tele-Monitoring System)는 사업장 굴뚝으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는 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활동자료와 배출계수에 의한 계산법*과 연속측정에 의한 실측법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실측법이 보다 정확한 산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MRR*)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고체 또는 폐기물 연소시설을 대상으로 실측을 통한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 배출량 산정(계산법) 〓 배출활동 × 매개변수(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등),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 미국 MRR :「온실가스 의무 보고 법령(Mandatory Reporting Rule)」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연속측정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 국내의 경우 실측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아직까지 적용된 시설은 없는 상태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 부문* 소각시설부터 연속측정시스템을 우선 도입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이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산업·발전 등 타 부문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폐기물 부문의 2012년 배출허용량은 총 7.83백만톤CO2이며 배출활동별로는 매립 45%, 소각 28%, 하·폐수처리 13%, 기타 14% 순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측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해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