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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 5. 21일자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온실가스 배출권 100% 무상 할당, 가계부담 1조 축소”에 대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5.21
조회수 3,597
첨부파일

'12. 5. 21일자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온실가스 배출권 100% 무상 할당, 가계부담 1조 축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자/매체 : ‘12. 5. 21(월), 머니투데이(종합 1면, 기획 7면)
○ 보도내용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업종에 100% 무상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당초 95%이상을 무상, 5% 미만을 유상할당키로 한 것과 비교 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 1조원 이상 절감
  ② 2020년 이후(3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다음달 초 발표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설명내용
< ① 전업종 100% 무상할당에 대하여 >
○ 배출권거래제법안의 정부안 제출('11.4) 후 산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또는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업종에 대하여 100% 무상할당하도록 규정
○ 현재까지 전업종 100%무상할당 여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 법안에는 '15~'20년 동안 “무상할당비율 95%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 정부는 기업 및 가계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할 것임

< ② 시행령 마련 일정(다음달 초)에 대하여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12.5.2 국회 통과 후 '12.5.14에 공포되었음
○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12.11.15)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초안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