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
등록자 | 기획총괄팀 |
등록일 | 2012.05.03 |
조회수 | 4,347 |
첨부파일 | |
녹색성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위한 의미있는 진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배출권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녹색성장체제 정착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투자 촉진,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 기대 ◇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발판 마련 ㅇ ’11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12.2.8)하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참고 1) ㅇ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이어간 것임 * 녹색성장 관련 법안 통과 현황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 *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09.12, 덴마크) 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도 감축목표 명시(’10.4) ㅇ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 □ 또한, 동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 예상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08) : 韓 0.30, 日 0.10, 美 0.19 (OECD평균 0.18) ㅇ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 * 세계탄소시장 규모(억$) : (’05) 110 → (’10) 1,419 □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현재, EU 회원국(27개국)(‘05〜)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08〜)하여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12.7월부터 시행 예정 -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 중국도 ‘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할 예정이며, 인도는 ’11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1‧2차 계획기간 95% 이상 무상할당 ▲국제경쟁력 민감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근거 마련 ▲’15년부터 6년 이내에는 제3자의 시장참여 제한 가능*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등 ㅇ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 ㅇ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ㅇ (할당대상업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 ㅇ (무상할당비율) 1차(’15~’17) 및 2차(’18~’20)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적용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 문제 해소 ㅇ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ㅇ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ㅇ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 ㅇ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 ㅇ (벌칙 등)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 ㅇ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 ㅇ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ㅇ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할 계획 < 참고 1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