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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한 모니터링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MRV 개선방안 연구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3.05.09
조회수 3,635
첨부파일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한 모니터링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MRV 개선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현 목표관리제상 온실가스 산정 관련 문제점 분석

ㅇ 배출활동 정의, 관련 배출시설, 배출계수 적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조직경계 설정, 배출계수 개발, 활동자료 수집 등 현 모니터링 계획 작성 관련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이행계획서상 모니터링 계획 제출 및 검토 관리에 있어 제도적․구조적 문제점 분석

□ 모니터링 계획 관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독일, 영국 등 EU 개별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계획 관리 현황 조사 분석

□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모니터링 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활동 검토 분석

배출활동별 활동자료 측정기준 및 세부 방법 제시

배출활동별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산정 및 적용방법론 제시

모니터링 계획 관리를 통한 배출권거래제 MRV 운영방안 제시

관리업체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및 제출기준 마련

모니터링 계획 작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계획 승인(주무관청 → 관리업체) 기준 마련

모니터링 계획 기준과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방안 제시

모니터링 계획 관리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35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2013년 5월 14일 14: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회의실

사전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사전에 참석신청(02-6943-1396) 바랍니다.

나. 제안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23일 1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 일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용역(특히 배출량 산정 관련 분야)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2-6943-1396) 기획총괄팀(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5. 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